고충처리인이란?
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국민일보
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.
국민일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
드리겠습니다.
- 고충처리인 자격
- 국민일보사 구성원 중 국민일보 보도 사항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지니는 한편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.
- 고충처리인 지위 및 신분
- 고충처리인은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· 시정건의 ·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 국민일보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.
- 고충처리인 보수 및 임기
- 국민일보사는 고충처리인이 고충처리 업무와 관련한 출장, 자료수집, 회의참석 등을 수행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금전을 제공 할 수 있다.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고충처리인이 임기 만료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- 국민일보 고충처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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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충처리인 이성규
- 전화: 02-781-9711
- E-mail : gochung@kmib.co.kr
